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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1장 3조 총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by 끊임없는 발견의 세계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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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1장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업법 1장 총칙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업법 1장 총칙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는 이 법과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회복지사업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다른 법률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즉,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및 서비스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이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한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1장 3조 총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업법 1장 총칙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또한, 제3조의 두 번째 항은 제2조 제1호에서 언급된 다른 관련 법률들이 개정될 때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사회복지 관련 법률 체계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관련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원칙과 목표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적 틀 내에서 다른 법률과의 우선순위와 조화를 규정하며, 사회복지사업법이 중심이 되어 다른 관련 법률들과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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