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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1장 4조 총칙,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by 끊임없는 발견의 세계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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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1장 4조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사회복지사업법 1장 4조 총칙,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사회복지사업법 1장 4조 총칙,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1. 2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 1. 26.>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9. 1. 15.>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2. 1. 26.]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는 복지와 인권 증진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증진, 인권침해 예방, 차별 금지 및 인권 옹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증진과 인권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며,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연계 제공: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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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1장 4조 총칙,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상담, 작업치료, 직업훈련 실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상담, 작업치료,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균형 있는 설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 활성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이들 활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권 존중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 제공 노력: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실시 정보 제공: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조치 마련: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한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인권 보호 및 증진,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조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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