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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사회복지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쉽고 빠르게 정리

by 끊임없는 발견의 세계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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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여러분 육아부담을 경감시킬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 봤어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있답니다.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신청하는 알아봐요.
 

중앙부처 사회복지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사업 목적

 
 
○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

 

사업 개념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목적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목적


○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

○ 아이를 키우는 부모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품앗이 활동 및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

 

법적 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3항(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지원 대상

 
 
아동과 부모 등 보호자 누구나

 


사업 내용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내용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내용


○ (공간 제공)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 (프로그램 운영)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 (공동육아 지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 운영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
○ (놀이활동 지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 등을 지원

 

신청 방법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신청 방법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신청 방법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작성 또는 별도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 누리집 : http://www.familynet.or.kr
 
전화문의 : 1577-9337 및 지역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해요.


대상자 확정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해요.


서비스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해요.


서비스 사후 관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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