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3 사회복지사업법 1장 4조 총칙,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사회복지사업법 1장 4조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 2024. 3. 18. 사회복지사업법 1장 3조 총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업법 1장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는 이 법과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회복지사업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다른 법률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즉,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및 서비스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이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2024. 3. 18. 사회복지사업법 1장 2조 총칙, 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 2024. 3. 9. 이전 1 다음